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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정균화 칼럼] 老人, 곧 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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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17 09:22 조회 1,1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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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다. '노인 학대'란 신체적ㆍ정서적ㆍ언어적 학대 및 유기ㆍ방임으로 인한 소외를 모두 포함한다. 2006년 제1회는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개최되었고, 2007년 제2회는 INPEA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주관으로 열린 바 있다.우리나라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協力으로 2006년부터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식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14일 발표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 1523명(36.1%) ▲배우자 652명(15.4%) ▲딸 451명(10.7%) ▲며느리 183명(4.3%) 순이었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 33.8%, 이혼·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1% 순으로 분석된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3276건(85.8%)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206건(5.4%) ▲병원 88건(2.3%) 순으로 나타났다. 報告書에서 2015년 노인 학대 건수가1만1,905건으로 신고 된 노인 학대 가운데 최종적으로 학대사실이 判定된 경우는 3818건으로 2014년 3532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2330건(37.9%) ▲신체적 학대 1591건(25.9%) ▲방임 919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시설 내 노인 학대는 2014년 190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8.4% 증가했다. 학대 받는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 단독 가구 1,318건(34.5%), 자녀와 동거가구 1,021건(26.7%), 노인부부 가구 808건(21.2%) 순이다. 이중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의 학대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노인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 長壽하면서 자녀에 의한 학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의한 학대와 노노(老老)간 학대가 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며, 시설폐쇄, 명단공표 등 노인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 학대는 사회변동, 가정의 여건, 개인의 상황 등 여러 원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 실제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며 가족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은폐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 학대事例로는▲노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통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노인의 소득·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치 않는 것 등이 해당된다.

우리 사회가 노인 학대를 認知하는 시각이 부족하여 사회적인 대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관습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申告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에 관한 통계를 얻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 분야에 비해 뒤늦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 학대는 사회규범과 가치의 변화, 세대 간의 가치차이, 노인인구의 증가 및 경제여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노인 공경 사상과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되는 것과 脈을 같이한다.

정부는 더욱 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 고립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생활 등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임대아파트 등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 등 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재정적 투입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개정된 ‘老人 福祉法’이 금년 말부터 시행되면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인간의 수명이 더 길어졌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은 선조보다 거의 두 배나 수명이 길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이 즐겁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루이스 올>

 

출처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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