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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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2-15 00:00 조회 2,544회 댓글 0건본문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매월 8만9000원 지급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낮은 60%에게 월 8만9000원씩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일 의결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5일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9%→12.9%), 연금은 덜 받는(평균 소득의 60%→50%)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누가 얼마나 받나=2008년 1~6월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60%인 180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된다. 수급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 부부의 소득을 합쳐 월 44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으면 재산 총액이 약 7000만원 이하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2008년 월 8만9000원, 2010년 10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만큼을 주는 것이다. 2030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지만,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1인당 16.5%씩 감액 지급한다. 2008년의 경우 각각 7만4000여원씩 받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여서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로연금은 없어진다.
◆ 재정 마련이 문제=시행 첫 해에는 2조4000억원이 필요하고, 2009년에는 3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다른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 8조원, 2030년 19조원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제정안은 시.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줄 돈의 40~90%를 정부가 대고, 나머지는 시.도가 분담키로 했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낮은 60%에게 월 8만9000원씩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일 의결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5일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9%→12.9%), 연금은 덜 받는(평균 소득의 60%→50%)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누가 얼마나 받나=2008년 1~6월에는 70세 이상 노인의 60%인 180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같은 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된다. 수급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 부부의 소득을 합쳐 월 44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으면 재산 총액이 약 7000만원 이하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2008년 월 8만9000원, 2010년 10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만큼을 주는 것이다. 2030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지만, 부부가 모두 받을 때는 1인당 16.5%씩 감액 지급한다. 2008년의 경우 각각 7만4000여원씩 받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여서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더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로연금은 없어진다.
◆ 재정 마련이 문제=시행 첫 해에는 2조4000억원이 필요하고, 2009년에는 3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다른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 8조원, 2030년 19조원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제정안은 시.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줄 돈의 40~90%를 정부가 대고, 나머지는 시.도가 분담키로 했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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