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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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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3,41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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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자 노컷뉴스 「주민등록증 말소 30대 女, 영양실조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와 관련, 지난 2001.8월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약계층에 대하여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내용]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30대 여성이 영양실조로 숨진지 며칠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나씨가 중병을 앓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국민기초생활보호비는 물론이고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영양실조 때문에 폐기능이 정지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8월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도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보호하는 등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대책에 의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으로서 기초생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번호 만으로도 생계·의료·주거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중 빈곤층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선공무원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등록말소자가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보호 제도의 운영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에 의한 직권조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2110-6221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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