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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학대피해노인, 국가와 지자체 연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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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5 15:48 조회 1,2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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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인 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노인 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8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 19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2년 9340건, 2013년 1만 162건, 2014년 1만 569건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이 마련돼 있으나 학대피해자인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노인학대예방대책만으로는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고 있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상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해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긴급전화센터와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등을 위해 긴급전화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임시보호 등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학대피해노인의 숙식제공 등 단기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며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각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어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능력이 없는 학대피해노인이 가정을 나와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편슬기  bj303@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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