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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노인 학대 증가…가해자 74%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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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2-08 11:50 조회 1,1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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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지역 확인 건수 194건…전년보다 16.1% 늘어
아들 36%·배우자 22.8% 順…“관계기관·지자체 관심 절실”

 

자식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는 충북지역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5일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의심돼 신고된 건수는 모두 589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노인학대로 확인된 건수는 194건으로, 2015년 167건보다 16.1%(27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에도 충북에서 166건의 학대 사례가 확인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학대를 가한 사람은 대부분이 친족이었다. 전체 학대 행위자 중 73.9%가 친족이었고 직업은 무직이 55%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우자 22.8%, 자기학대 11.4%, 딸 7.3%, 손자녀 2.7%, 친척 1.8%, 기타 14.6%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59.8%, 신체적 학대 48.4%, 방임 28.3%, 유기 0.9% 등이었다.

장소별로는 노인이 우선 보호돼야 하는 ‘가정’이 91%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매해 노인학대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2006년 2천27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늘었다.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 3천441건, 2012년 3천424건, 2013년 3천520건, 2014년 3천532건으로 끔찍한 노인학대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신규 지정, 운영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세웠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친족이 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자식들 문제라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어있는 피해자를 찾아내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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