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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청 신설 추진 국회 공청회 내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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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11 11:46 조회 2,0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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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휴면예금 및 정부예산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8월 중순께 발의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전체 국가예산의 0.4%(5000여억원)에 불과한 노인복지예산을 1%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총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노인에게 ▷주기적인 무료 건강검진 실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1차 진료비 면제 ▷이발 목욕 등 월 2회 무료 지원 ▷관내 시내버스 무료승차 추진 ▷수도ㆍ전기ㆍ전화요금 기본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노인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휴면예금을 복지자금과 같은 사회환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연 1조282억원에 달하는 휴면계좌 예금의 일부가 노인복지예산으로 쓰이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올해부터 노인복지예산이 지자체로 이관된 데 대한 노인단체들의 불만을 전하며 "노인복지청이 신설되면 지자체에 이관된 노인복지예산을 다시 중앙으로 이전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헤럴드경제
담당: 김이지 기자(ej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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