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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괴산 불정면 주민들 “장기요양 시설 특혜 의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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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2-08 12:00 조회 1,5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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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충북도청서 ‘부당한 행정’ 군 책임자 처벌 등 감사 촉구  

1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주민 50여명이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괴산군의 부당한 장기요양시설 지정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이 장기요양기관을 부당하게 승인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주민 50여명은 1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괴산군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승인을 해줬다며 충북도에 감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군은 마을 한 가운데 신축된 390㎡의 조립식 판넬 건물에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해 줬다”며 “그러나 당시 그 건물에는 전기계량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텅빈 상태로 지정이 불가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군은 해당시설에 대한 직권을 취소하며 위법 행정을 은폐한 후 10여일이 지난 뒤 이 시설에 대해 재 신청을 받아 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신고수리 여부를 유보하고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23조에 명시된 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인력도 제대로 갖추질 않은 상황에서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법을 인지 하지못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하는 것을 한전에서 발행한 필증으로 대체했다”고 일부 행정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처럼 이 시설이 처음부터 아무런 시설이 갖춰지질 않은 것은 아니였다”며 “처음 승인을 한 후 현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시설이 파손돼 보완을 요구했고 그 기간내 보완이 이뤄지질 않아 불가피하게 직권을 취소한 것일 뿐 특혜나 은폐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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