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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욕하고 때리고 옷 벗기고 자녀학대에 우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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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2-20 11:29 조회 1,30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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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A(여·85)씨의 장남인 B씨는 A씨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밀치고 옷을 벗긴 뒤 마당으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 학대를 자행했고 성희롱적인 발언도 일삼았다. 다행히 A씨는 둘째 며느리가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상담 서비스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2=지난해 C(여·67)씨는 D씨가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참고 살았던 C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C씨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돼 현재는 학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잇따르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동부지역(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329건으로 이 중 일반사례 250건, 학대사례 79건이었다. 지역별 노인 학대사례 신고 접수는 강릉 40건, 동해 19건, 삼척 6건, 속초 6건, 고성 4건, 양양 4건 순이었다. 학대사례 79건 중 학대행위자는 아들 34명, 본인(피해자) 14명, 배우자 12명, 딸 7명, 며느리 5명, 타인 4명, 기타 4명으로 자녀에 의한 학대가 학대행위자 전체의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했다. 학대유형 부문(중복응답 가능)에서는 정서적 학대 86건, 신체적 학대 72건, 방임 29건, 자기방임 14건, 경제적 학대 11건으로 조사됐다.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며“가족들은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노인의 독립을 인정, 불필요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거나 학대피해를 당한 피해자 등 누구나 1577-1389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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