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못믿을 전문시설 '간병인'...결박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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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4-12 10:19 조회 1,451회 댓글 0건본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 등 전문시설을 이용하는 노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막 대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간병인 업체 모두 책임을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현장을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해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40대 여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지난해 7월 모시고 있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김 모 씨.
치매를 앓던 김 씨의 어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치료를 모두 마친 의료진이 가정 요양보다 전문 병원 관리를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양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 째, 김 씨는 정해진 면회 시간보다 3분 일찍 갔다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 A 요양병원 피해 가족 : 침대 바에 꽉 묶고, 엄마는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하고 계시더라고요. 엉덩방아를. 눈은 뒤집어지고 동물의 비명을 지르고 계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이걸 풀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센데도 이게 안 풀립니다. 완전히 팽팽하게 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취재진은 해당 요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 어머니를 담당했던 간병인과 병원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기 전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동의서’ 일명 ‘결박 동의서’를 받습니다.
의료진이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몸을 장갑 등을 이용해 묶는 행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박 동의서'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원 당시 키 160cm이던 김 씨 어머니의 몸무게는 30kg 일 정도로 심각한 저체중이었고, 신체 움직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료진도 환자를 결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A 요양병원 피해 가족 : 절대로 그들은 난동부리는 환자에 (결박동의서) 안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결박동의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결박동의서가) 필요했다고 하면 저희도 동의했을 거예요.]
결박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를 묶을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명시됐지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 요양병원 관계자 : 권장사항입니다. 요양병원 협회에서도 그렇고 되도록 신체억제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어서) (결박동의서) 이걸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어겼을 시) 처벌조항을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입원 전 엉덩이 부분에 새끼손톱 반 만한 크기의 욕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어머니.
김 씨가 목격할 당시 어머니는 시트에 묶인 채로 상처 부위가 침대에 닿을 때마다.
따가움에 제자리 엉덩방아를 반복했고, 베개는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 열흘 만에 욕창 부위는 손바닥만한 크기로 커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 A 요양병원 피해 가족 : ‘욕창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병원 측에선)’ 처음 올 때나 지금이나 나빠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좀 보고 싶은데요?(라고 요청했더니) ’열면 감염 위험이 있어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을이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거 외엔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욕창 부위를 봤더니 다 썩어 있었어요. 엉덩이 여기가 전부 다.
당시 김 씨 어머니를 담당했던 간병인에게 사실을 물어봤지만 “말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A 요양병원 간병인 : (욕창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자의 욕창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래되고 해서 기억은 안 납니다.]
간병인과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병원 측에선 곧바로 대화를 제지합니다.
[A 요양병원 관계자 : 지금 이렇게 와서 이 분한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실 관계도 여쭤볼 수 없는 건가요?) 네 .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진실입니다. (간병인) 이 분한테는 지금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김 씨는 간병인을 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입증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 : (병원 측에서는) 치료 목적상 치매 환자분들이 손발 움직이고 고함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묶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게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진술이죠.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증이) 아주 어렵습니다. 병원이 폐쇄적 공간이고.]
[김 모 씨 / A 요양병원 피해 가족 : 여기 (병원) 분들 다 프로시죠. 일 잘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이분들을 믿고 하나밖에 없는 죽어가는 내 엄마를 여기(병원)분들 손에 부탁드렸어요. 어떤 심정으로, 내 부모, 어려진 엄마를 부탁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여기 분들 믿었어요.]
심지어 환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병인이 조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종아리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고, 엉덩이 부분에는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보입니다.
84살 홍 모 할머니가 숨지기 8일 전 모습입니다.
[강 모 씨 / B 요양병원 피해 가족 :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가 반색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간병인이 자기를 며칠 동안 와서 폭언하고 폭행하고 밤에도 때리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래서 나만 기다렸다고.]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렵지만 의식은 있던 홍 할머니.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1주도 채 안 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은 주로 밤에,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강 모 씨 / B 요양병원 피해 가족 : 때리면 아프니까 (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걸고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 질러도 (같은 병실의 다른) 어르신은 잘 듣지도 못하고 자기표현도 잘 못 하니까. 상황이 문 걸고 그리고 구타하고.]
간병인이 환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강 모 씨 / B 요양병원 피해 가족 : ‘너는 나가려면 죽어서 나가는 것 밖에 없다.’ 물도 물 달라고 하면 물도 주지도 않으면서 ‘물 안 먹을 거니까 필요 없다’그런 아주 그냥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강 씨는 병원에 항의 했지만,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 측은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큰소리칩니다.
[B 요양병원 관계자 : 간병인 간병업체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업무 지시는 누구한테 받고 해요?) 간병업체에서 받고 합니다. 원천적인 책임부터 간병업체에서 뭔가 해결하고 나서 우리가(병원이) 들어가는거지.]
이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간병인을 보내준 업체 측 역시 발뺌에 급급하며 황당한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해당 간병인업체 사장 : (해당 조선족 간병인은) 기간 만기가 다 됐을거에요. 아마. (무슨 기간 만기요?) 외국인 등록증. 이런 이야기를 문답을 전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요. (간병인)본인하고 이야기하셔야죠. 저도 연락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장이 털어놓은 간병인 채용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간병인업체 사장 : (간병인의 자격 조건들이 있나요?) 그런건 없어요. (질병 정보를 알거나 그런 자격은 있나요?) 그런 것도 없고요. (협회 찾아와서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네, 그러면 3일이나 5일 실습시켜서, 한국 간병인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고 이러지만 교포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 제도도 없습니다.]
해당 간병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이, 조선족 간병인은 재빨리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요양 병원에 들어간 지 14일 만에 세상을 떠난 홍 할머니.
[강 모 씨 / B 요양병원 피해 가족 : 마지막에 병원에 계시면서 힘들었던 며칠 생활을 참...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늘에 계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부디 평안하시고.]
[김진수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법적으로 간병인은 병원에서 채용한 근로자도 아니고 (간병인업체가) 고용주가 될 수 없으니까 특수 형태 근로자라서 근로는 하는데 실제 고용주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에 의해서 보호받는 환자도 보호가 잘 안 되는 것이고요.]
병원과 간병인,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폭행과 폭언, 학대를 당했다는 노인 피해자는 있지만,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
고령화의 그늘에 감춰진 간병 불모지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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