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노인 인권침해, 우리 모두 공감하고 참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4-12 13:23 조회 1,247회 댓글 0건본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가구형태가 1998년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48.6%였으나 2014년에는 28.4%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89.9%(1998년)에서 31.7%(2014년)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대다수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최근 5년(2010년 1835명, 2015년 3159명)동안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72%나 증가했다.
그런 가운데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 등이 달라지고 있으나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불충분, 노인에 대한 가치저하 등 편견과 차별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는 가구는 8.8%에 불과했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55.4%로 절반을 넘었다.
현재 고령화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은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자신의 노후 준비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자녀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문제가 가족문제 뿐 아니라 노인학대 등 노인인권침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미 나타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 피해정도는 학대피해노인 5명 중 1명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고, 우울, 불안, 공포, 분노 등 잦은 정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학대피해노인들은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부분 문제를 숨기고 있다.
특히 학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 스스로 학대 상황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권익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련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라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대의 심각성을 공감·이해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발생시 1577-1389 핫라인을 통하는 등 즉시 개입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