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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관리법’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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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8-19 11:30 조회 1,4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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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이 도입되고,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9개 법안이 6월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안별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우선,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실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로 고통 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은, 국가가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구사업을 비롯해 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해 치매 관련 연구사업과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등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자격취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또,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위해식품에 대한 잠정적 생산·판매 금지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에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시키도록 해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부터 병원치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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