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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 5년 넘으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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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0-20 10:09 조회 1,24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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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들이 만족하고, 자녀도 찬성하는 복지 사업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가입 연령 상한선이 없다. 가입 요건은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5년 연속일 필요 없이 과거 경력 합산이 가능하다.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그런데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압류 등 소유권 권리 설정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 건축물 설치 농지는 가입이 제한된다.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은 부부 모두 생존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5·10·15년형 등 기간형이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상승 률, 위험 부담금, 이자율, 사망률 등을 적용, 산정된다. 종신형의 경우 70세를 기준으로 농지가격이 공시지가 1억원이면 41만원, 2억원이면 82만원, 3억원이면 124만원을 받는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별도 혜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출처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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