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보장법안 2008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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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29 00:00 조회 2,003회 댓글 0건본문
노인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달말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다.
이들 가운데 심각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또 수발 보장에 드는 돈은 국고 지원과 건강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복지부는 1인당 월 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835∼2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에,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오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려 했으나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1년 늦췄다”면서 “노인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달말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다.
이들 가운데 심각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또 수발 보장에 드는 돈은 국고 지원과 건강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복지부는 1인당 월 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835∼2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에,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오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려 했으나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1년 늦췄다”면서 “노인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달말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다.
이들 가운데 심각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또 수발 보장에 드는 돈은 국고 지원과 건강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복지부는 1인당 월 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835∼2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에,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오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려 했으나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1년 늦췄다”면서 “노인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달말 입법예고에 이어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다.
이들 가운데 심각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또 수발 보장에 드는 돈은 국고 지원과 건강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복지부는 1인당 월 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835∼2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수발 수당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경우에, 특례 수발비는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할 때 각각 지급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오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려 했으나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1년 늦췄다”면서 “노인 수발보장제가 실시되면 치매·중풍 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들며 노인 간병인력 등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5-31 09:27:42 복지관련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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