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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간별수발,정부와 사회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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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10-26 00:00 조회 2,3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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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간병수발,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한다

민중의 소리 2005.10.22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노인들의 간병이나 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5년 11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새로 제정되는 노인수발보장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입법절차를 거친 후 금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 제정안 주요 내용

입법예고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를 포함한다.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이며,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수발보장을 받으려면 먼저 신청을 하고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방문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토대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수발계획서가 작성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의사, 간호사, 건강보험공단, 평가관리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발보장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고를 통해 지원되며, 보험료 및 본인부담으로 충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 관리운영기구인 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며,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등 전문적인 업무운영에 대해서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여 관리토록 했다.



수발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 인정

재가급여는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

특례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하게 유료수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

요양병원 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상기 수발급여를 제공할 전문인력으로 수발사자격을 신설




이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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