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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 부도발생시 입소노인 보호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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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3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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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부도발생에 따른 입소노인보호 강화와 노인복지관 시설 규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유료노인복지시설 건설시 설치목적을 위한 설치자금 융자 한도를 제한하여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도발생을 예방하고 입소노인의 입소보증금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복지관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다 손쉽게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고,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설 생활의 질을 높이고, 조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합숙용거실 정원과 조리원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의료기관 등의 치매거점센터 지정과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의료기관에 위탁 허용 등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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