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권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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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792회 댓글 0건본문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권보호가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해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했다.
이에 시설관계자·가족·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생활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노령으로 인한 지적능력 저하,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해 규정돼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노인에 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이 규정돼 있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소규모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시설 총 826개소로 총 4만3252명이다.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총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권리선언과 윤리강령은 직접 구속력은 없으나 시설관계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은 노인학대유형과 관련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특히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신체제한 금지규정으로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 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해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했다.
이에 시설관계자·가족·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생활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노령으로 인한 지적능력 저하,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해 규정돼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노인에 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이 규정돼 있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소규모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시설 총 826개소로 총 4만3252명이다.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총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권리선언과 윤리강령은 직접 구속력은 없으나 시설관계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은 노인학대유형과 관련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특히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신체제한 금지규정으로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 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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