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 실적 적어… 너무 까다로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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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065회 댓글 0건본문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이모(서울시 마포구)씨는 자녀 3명과 함께 살길이 막막해 최근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에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혼’에 따른 생계곤란자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인천시 연수구의 홍모씨는 최근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 129의 문을 두드렸다가 퇴짜를 맞았다. 홍씨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진단시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 병원측으로부터 진료비 정산을 요구받자 129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 그러나 홍씨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 수년째 적립해온 보험을 깨 진료비를 냈다.
이 같은 까다로운 지원 조건 등으로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등으로 생계 등이 곤란할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난 3월24일 처음 시행됐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6월 말까지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은 6375가구(지원액 4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연말까지 계획된 5만4000가구의 11.8%에 불과한 것이다. 월별 긴급지원 가구 수는 3월 874가구, 4월 1904가구, 5월 1830가구, 6월 1767가구 등이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지원대상이 5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6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되고, 특히 소득기준에서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금융재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로 한정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혼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병원 이송이나 긴급한 수술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시·군·구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빈곤 가정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정도에 불과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1년간의 시행결과 등을 토대로 대폭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지원 횟수는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 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 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문준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 홍모씨는 최근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 129의 문을 두드렸다가 퇴짜를 맞았다. 홍씨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진단시설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 병원측으로부터 진료비 정산을 요구받자 129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 그러나 홍씨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 수년째 적립해온 보험을 깨 진료비를 냈다.
이 같은 까다로운 지원 조건 등으로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 등으로 생계 등이 곤란할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난 3월24일 처음 시행됐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6월 말까지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은 6375가구(지원액 44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연말까지 계획된 5만4000가구의 11.8%에 불과한 것이다. 월별 긴급지원 가구 수는 3월 874가구, 4월 1904가구, 5월 1830가구, 6월 1767가구 등이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지원대상이 5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6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되고, 특히 소득기준에서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금융재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로 한정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혼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병원 이송이나 긴급한 수술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시·군·구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1개월 이상 단전돼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빈곤 가정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정도에 불과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1년간의 시행결과 등을 토대로 대폭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지원 횟수는 1개월간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 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 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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