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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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470회 댓글 0건본문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편법·불법을 동원, 14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중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563개 기관에서 편법·불법적인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14억3584억원을 전액 환수키로 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231개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213개 기관) 또는 지정취소(18개 기관)키로 하는 한편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332개 기관은 경고조치했다.
기관당 평균 부당청구액은 약 255만원이며, 부정적발기관의 57%인 323개 기관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키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불법신고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중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563개 기관에서 편법·불법적인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14억3584억원을 전액 환수키로 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231개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213개 기관) 또는 지정취소(18개 기관)키로 하는 한편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332개 기관은 경고조치했다.
기관당 평균 부당청구액은 약 255만원이며, 부정적발기관의 57%인 323개 기관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결과,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로 가장 많았다.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자관리시스템’(e-LTC)을 구축해 방문급여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키로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불법신고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mw.go.kr)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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