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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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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8-22 00:00 조회 3,3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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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5-08-19 18:54]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식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을 22일부터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계의 각 영역을 엄격히 지켜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법을 어기는 것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면허 진료행위와 임의·대체조제 등의 위반행위 등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031-440-9107), 약품 거래를 할 때 리베이트를 받거나 할인·할증하는 행위 등은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3),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식품위반행위 등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공정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의료 관련 불법행위 등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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