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감당못해 복지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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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8-22 00:00 조회 2,307회 댓글 0건본문
[한겨레 2005-08-17 00:06]
[한겨레] 각국 재정압박 심각 사회적 갈등 불구하고 “많이 내고 적게 받게” 제몸에 맞는 처방해야 세계는 지금 연금 개혁 중이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고령화 추세가 새로운 틀의 복지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각국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과도한 재정압박을 벗어나야 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은퇴인구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연금 지출 역시 빠르게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노후보장을 포기하게 되면 이에 따른 사회불안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취업인구 대 퇴직인구의 비율이 1950년대 16 대 1에서 현재 3 대 1로 축소됐고, 2030년에는 2 대 1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견줘 노년 혜택이 많고 출산율이 한층 떨어진 유럽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지난 5월 연금기금 보유액이 다음달 연금급여 지출액의 7%인 10억유로에 불과했던 독일은 9월엔 20년 만에 처음으로 4억5천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2030년에 0.7명 대 1명꼴이 돼, 납세자보다 연금 수혜자가 많게 되는 기현상도 예상된다. 다른 유럽 나라들이나 일본과 캐나다 쪽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찌감치 공공연금을 대폭 축소해 재정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영국에서는 이미 노후불안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유럽국가들은 엄청난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대체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또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은 오히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연금에만 의존하던 노후보장을 일반 복지제도로 분산시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다른 국가들에서 대부분 부과방식의 공공연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애초 ‘수정적립방식’으로 설계됐다. 처음에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해 기금이 점차 고갈하게 되면, 그 다음 부과방식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설계 당시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가 커다란 쟁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유럽의 공공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인 데 반해 2040년에야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88년에 시작된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미숙한 상태이고, 아직은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영에서 정부에 덜 의존적이고 다음세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5월 ‘21세기 노령세대를 위한 소득보조’란 보고서에서 기존 민영화만이 정답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나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해결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정경대의 니컬러스 바 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국만의 개혁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세계는 연금개혁중’ 기획은 <한겨레> 특파원과 국외통신원들의 해외취재를 통해 각국의 연금개혁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연금 개혁의 시사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한겨레] 각국 재정압박 심각 사회적 갈등 불구하고 “많이 내고 적게 받게” 제몸에 맞는 처방해야 세계는 지금 연금 개혁 중이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고령화 추세가 새로운 틀의 복지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각국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과도한 재정압박을 벗어나야 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은퇴인구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연금 지출 역시 빠르게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노후보장을 포기하게 되면 이에 따른 사회불안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취업인구 대 퇴직인구의 비율이 1950년대 16 대 1에서 현재 3 대 1로 축소됐고, 2030년에는 2 대 1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견줘 노년 혜택이 많고 출산율이 한층 떨어진 유럽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지난 5월 연금기금 보유액이 다음달 연금급여 지출액의 7%인 10억유로에 불과했던 독일은 9월엔 20년 만에 처음으로 4억5천만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2030년에 0.7명 대 1명꼴이 돼, 납세자보다 연금 수혜자가 많게 되는 기현상도 예상된다. 다른 유럽 나라들이나 일본과 캐나다 쪽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일찌감치 공공연금을 대폭 축소해 재정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영국에서는 이미 노후불안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유럽국가들은 엄청난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대체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체계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또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은 오히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연금에만 의존하던 노후보장을 일반 복지제도로 분산시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다른 국가들에서 대부분 부과방식의 공공연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애초 ‘수정적립방식’으로 설계됐다. 처음에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해 기금이 점차 고갈하게 되면, 그 다음 부과방식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설계 당시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제도가 커다란 쟁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유럽의 공공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인 데 반해 2040년에야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88년에 시작된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미숙한 상태이고, 아직은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영에서 정부에 덜 의존적이고 다음세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5월 ‘21세기 노령세대를 위한 소득보조’란 보고서에서 기존 민영화만이 정답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나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해결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정경대의 니컬러스 바 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국만의 개혁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세계는 연금개혁중’ 기획은 <한겨레> 특파원과 국외통신원들의 해외취재를 통해 각국의 연금개혁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연금 개혁의 시사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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