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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런츠 하우스 생긴다 … 같은 단지에 노부모 전용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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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9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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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페어런츠 하우스(parents house)가 국내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페어런츠 하우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부모 세대가 사는 노인 전용동을 따로 건설한다는 점에서 기존 아파트와 다르며,자식들과 같은 단지 안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일반 실버타운과도 차이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1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거 또는 동일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페어런츠 하우스의 공급과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어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도입돼 시행 중인 페어런츠 하우스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동 중 몇 개를 실버 전용동으로 지어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같은 단지의 다른 가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개 동이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전용면적이 적은 실버 전용동을 2~3개 만들고,자녀가 거주할 집과 실버 전용동의 한 가구를 한데 묶어 분양하는 것이다.페어런츠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면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인 부모 가구가 따로 나가 사는 실버타운과 달리 입주병원과 전용 운동시설 등을 짓지 않아도 되고,관리인을 따로 둘 필요도 없어 실버타운에 비해 입주비와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과제도 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의 경우 부모를 3년이상 모시고 살면 가점을 받는다. 페어런츠 하우스가 본격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 이를 뛰어넘는 여러 혜택이 주어져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법안을 공동 발의한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과 열린우리당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건설교통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령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에게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고,수요자에게는 1가구 2주택에 따른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페어런츠 하우스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입주 자격은 실버타운과 같이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인 주거동의 가구만 따로 불법 매매되거나 임대돼 60세 이하의 가구가 거주하게 되는 등 실버타운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 2가구가 함께 거래되는 만큼 다른 부동산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져 수요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2007-04-16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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