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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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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2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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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양로원과 노인병원 등을 비롯한 각종 노인복지시설 주변지역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측의 건의와 해당 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주출입문 반경 3백 미터 이내 도로의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길이를 늘리고 차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과속방지턱이나 보행자 보호울타리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특정 시간에 한해 차량통행도 제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성웅 [swkang@ytn.co.kr]
2007-04-22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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