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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우수제품지정 유명무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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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1-26 00:00 조회 1,79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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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우수제품지정 유명무실 가능성”
건보 고시개정, 내년 6월부터 인증 없이 급여신청 가능

[191호] 2009년 10월 20일 (화) 김병헌 기자 bhkim@nnnews.c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우수제품 인증절차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고시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10월 1일 내놓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센터의 인증절차 없이 복지용구 급여신청이 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급여대상 품목에 대한 선별기준을 갖추고 급여제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센터는 2007년 6월 29일 시행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우수제품을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수요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 우수제품을 사용하도록 돕는 동시에 공급자에겐 차별화된 우수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복지용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증코드를 부여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건보에서 발표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센터의 인증절차 없이도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신청이 가능하고, 건보가 자체적으로 급여대상 품목에 대한 선별기준을 갖추고 급여신청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뒤 급여신청을 해야 했다. 내년 6월부터 센터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절차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애주 의원은 “제도가 정착되고 건보의 복지용구 급여지원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하나의 인증처럼 받아들여지면 관련업체가 굳이 시간을 더 들여서 센터의 품질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센터 나름의 고령친화 우수제품 인증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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