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8-22 00:00 조회 3,304회 댓글 0건

본문

[파이낸셜뉴스 2005-08-19 18:54]

불법 의료행위와 유해식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을 22일부터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계의 각 영역을 엄격히 지켜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법을 어기는 것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면허 진료행위와 임의·대체조제 등의 위반행위 등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031-440-9107), 약품 거래를 할 때 리베이트를 받거나 할인·할증하는 행위 등은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3),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식품위반행위 등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공정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의료 관련 불법행위 등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5-31 09:27:42 복지관련보도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