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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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9-10 00:00 조회 2,795회 댓글 0건본문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원·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 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했다.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은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정했다.
또한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1인당 면적기준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5.9㎡ △ 노인요양시설은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5㎡로 정해졌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했다. 더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도 정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했다.
한편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으로써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했다.
등급별 직무범위를 보면 1급의 경우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등급별 교육시간은 1급이 240시간, 2급은 120시간으로 정해졌다.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도 마련됐다. 간호사는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개론·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는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이 면제된다.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간병인력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했다.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협회, 용역회사 등의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해 1년 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감면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를 갖춰야 하고,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등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1,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출처= 보건복지부(2007. 9. 6)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원·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 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했다.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은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정했다.
또한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1인당 면적기준은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15.9㎡ △ 노인요양시설은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5㎡로 정해졌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 중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했다. 더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도 정했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했다.
한편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으로써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했다.
등급별 직무범위를 보면 1급의 경우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등급별 교육시간은 1급이 240시간, 2급은 120시간으로 정해졌다.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도 마련됐다. 간호사는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개론·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는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이 면제된다.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간병인력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했다.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협회, 용역회사 등의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해 1년 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감면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를 갖춰야 하고,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등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1,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출처= 보건복지부(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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