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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40.4%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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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9-25 10:52 조회 1,8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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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40.4% 부실

출결관리 부적정·수강료 할인 등으로 제도 존속 위협
“신고제→지정제·자격인증시스템 도입 등 질관리 필요”

[188호] 2009년 09월 23일 (수)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10곳 중 4곳이 부실한 교육과 편법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09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 1170개 교육기관 중 15개 시도 797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중 40.4%인 322곳의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16개 시도 가운데 경남은 운영을 중지한 82개 교육기관 대해 폐지와 휴지를 권고하는 등 교육기관 정리에 주력해 이번 수치에서 제외됐다.




322곳 가운데 28.1%인 224개 기관이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관은 12.3%인 98개였다.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13개, 폐지처분을 받은 곳도 1개 기관으로 나타나는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시도의 적발 비율은 충북이 35곳 중 26곳(74.3%)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0곳 중 22곳(73.3%)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북과 제주, 부산 등 15개 시도 중 적발 비율이 50%가 넘는 시도가 6개나 돼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허위로 출석을 서명하거나 사전날인을 하는 출결관리 부적정이 30.3%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를 자체 할인하거나 수강료 외 교제비를 별도로 받는 등 수강료 수납부적정이 17.7%에 달했다.
그 외에도 운영관리 및 인력기준을 위반하거나 편법적인 학사관리를 하는 등의 문제로 적발된 건수가 17.1%, 최근 심각한 취업난을 이용해 ‘100% 취업’ ‘사회복지계통 마지막 자격증’ ‘보건복지부 지정’ 등의 과대광고와 무등록 강사의 강의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국가자격증인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실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불신을 불러오는 근본 원인으로, 올바른 제도시행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 자격시험제와 같은 자격인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수시점검과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 강화 등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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