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모금 및 사용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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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15 10:24 조회 2,041회 댓글 0건본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7월 15일 개정·공포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전용계좌의 입·출입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에 맞춰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http://kswas.or.kr)을 확대·개편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1월 현재 전국 사회복지법인은 1119개소(시설법인 928개소, 지원법인 191개소) 이며, 사회복지시설은 3857개소(생활시설 1,213개소, 이용시설 2,644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사무관 504-6231
정리 참여복지홍보사업단 배희진(clear0305@nate.com)
보건복지부가 7월 15일 개정·공포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전용계좌의 입·출입내역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에 맞춰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http://kswas.or.kr)을 확대·개편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1월 현재 전국 사회복지법인은 1119개소(시설법인 928개소, 지원법인 191개소) 이며, 사회복지시설은 3857개소(생활시설 1,213개소, 이용시설 2,644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조귀훈 사무관 504-6231
정리 참여복지홍보사업단 배희진(clear030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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