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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도 서러운데…" 장애인 학대·갈취 피해에 첫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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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26 00:00 조회 2,19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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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각종 학대와 재산 갈취 등에 시달리던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처음으로 공익 소송이 제기된다.

32년 전 안모씨 부부에게 입양된 뒤 이들과 함께 살아온 정모 여인(42).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정씨는 입양 이후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채 매질과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정씨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도 고스란히 안씨 부부에게 빼앗겨 왔다.

지난 3월 다행히 쉼터로 몸을 옮겨졌지만 이미 녹내장과 동창, 청력 저하 등 10가지 질환을 얻은 뒤였다.

장애를 가진 정씨 스스로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데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정씨의 고통은 수십년 동안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인권의 사각지대 속에 정신적 육체적 학대와 재산 갈취 등으로 고통받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사회 공론화도 하고 비슷한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익 소송이라는 형태로 접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여인을 대신해 모두 2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대신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공익 소송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가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 소송을 계기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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