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지속가능한 고령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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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7-29 11:05 조회 2,704회 댓글 0건본문
2018년에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6월 초에 대책 시안을 발표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복지 선진국 호주의 고령화 대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기본계획도 큰 방향은 호주의 국가전략과 유사한 것 같다.
호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3%에 이르고 있다. 2021년에는 18%, 2051년에는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3.5%인 80세 이상 인구비율도 2051년에는 전체인구의 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이미 2001년에는 ‘고령화하는 호주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국가전략은 △퇴직자 소득 시스템 △노동시장의 변화 △태도와 라이프스타일 및 지역사회 지원 △건강한 고령화 △세계수준의 보호(care)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달성할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고령화 사회 대비 전략과 정책 중 특징적인 것은, 중앙정부 이외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 문제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공헌이 요구되며 △공공부문의 프로그램이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도 협약체결 등 민간부문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한 축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호주에서 고령자들의 수입은 국가재원으로 지원되는 공적연금, 고용주가 피고용인 소득의 9%를 불입하는 퇴직연금, 개인저축이나 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호주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1인당 최고 월 7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그 뿐만 아니라 30~40만 원의 주거비에 전화비 등 각종 공공요금도 지원되고 있다. 각종 영업점에서는 고령자카드 소지자에게 다양한 비율의 할인을 해주고 있다.
나이차별 금지법 이미 시행
이런 파격적 지원은 당연히 높은 세금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문제로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원문제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도 장기적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나이차별 금지법’을 호주는 이미 2004년에 제정하여 노동시장, 교육, 상품이나 서비스 영역 등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인을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LG전자 호주 법인의 신대호 부장은 “채용서류 및 면접 때에도 나이, 종교, 출신국가 등을 묻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어려움도 있지만, 능력만으로 선발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태도를 확산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주)별로 ‘고령자 주간(Seniors Week)’을 정하여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고령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금년 4월 2일부터 일주일간을 고령자 주간으로 정해 “Live Life”라는 주제를 가지고 500여 개의 행사를 진행했다. 퀸즈랜드주도 8월19일부터 27일까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도 도입해 볼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건강한 고령화, 행복한 고령화
호주의 고령화 전략과 대책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는 건강하게 나이를 먹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고령화는 고령자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고령자 주간을 맞이하여 91세의 알랜 웨델이라는 노인에게 건강하게 나이를 들었다는 이유로 상을 주었다. 호주에서는 고령자들이 단체로 여행하고 운동하고 동네 술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건강하게 나이를 들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과 예우를 해 주는 것이다. 호주 정부도 시니어를 위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면서 건강, 재정, 직업, 취미, 보호 등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고령자에게 특별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호주 국민들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받고 있으며, 약도 정부지원으로 싼값으로 제공된다. 이것만으로도 세계수준의 보호이지만 고령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약값을 더 지원해 주고, 심지어 병든 고령자가 있을 경우 최고 월 6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난 연말에는 가정에서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줄리 비숍 노인복지부 장관이 밝히기도 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고령자들의 연금과 노후 소득 관리를 해 주는 금융상품, 퇴직자 마을이나 고령자 집단 거주시설,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보호시설 등 고령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노후생활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 대비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몫
그렇다고 모든 호주 고령자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2006년 2월 한 할머니는 숨진 지 3개월만에 발견되었고, 2명의 독거노인은 숨진 지 각각 6개월 만에 발견되어 유해만 남아있는 충격적인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핵가족이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고령자들의 주택 수요가 폭증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7~8년을 기다려야 한다. 과거 2~3년이면 공급받을 수 있던 정부주택이 핵가족화와 저렴한 렌트 비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정부도 고민이다. 세계적 수준의 고령자 지원책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는 납세자 6명이 고령자 1명씩을 부양하고 있으나, 20년후엔 납세자 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기업연금을 확대하여 정부가 주는 연금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지만 기업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생 세금을 낸 자신들이 나이가 되서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 별로 나을 게 없다고 불평이다. 현재 80%에 이르는 공적연금을 수령비율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가 지속가능한 고령화정책의 관건중 하나이다.
우리정부는 베이붐세대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까지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결코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주체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 그런 환경이 정착될 때 우리 부모세대, 그리고 우리와 자손들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수 주시드니 홍보관(la3@chol.com)
호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3%에 이르고 있다. 2021년에는 18%, 2051년에는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3.5%인 80세 이상 인구비율도 2051년에는 전체인구의 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이미 2001년에는 ‘고령화하는 호주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했다.
국가전략은 △퇴직자 소득 시스템 △노동시장의 변화 △태도와 라이프스타일 및 지역사회 지원 △건강한 고령화 △세계수준의 보호(care)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달성할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고령화 사회 대비 전략과 정책 중 특징적인 것은, 중앙정부 이외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 문제는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공헌이 요구되며 △공공부문의 프로그램이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도 협약체결 등 민간부문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한 축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호주에서 고령자들의 수입은 국가재원으로 지원되는 공적연금, 고용주가 피고용인 소득의 9%를 불입하는 퇴직연금, 개인저축이나 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호주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1인당 최고 월 7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그 뿐만 아니라 30~40만 원의 주거비에 전화비 등 각종 공공요금도 지원되고 있다. 각종 영업점에서는 고령자카드 소지자에게 다양한 비율의 할인을 해주고 있다.
나이차별 금지법 이미 시행
이런 파격적 지원은 당연히 높은 세금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문제로 아직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원문제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도 장기적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나이차별 금지법’을 호주는 이미 2004년에 제정하여 노동시장, 교육, 상품이나 서비스 영역 등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인을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LG전자 호주 법인의 신대호 부장은 “채용서류 및 면접 때에도 나이, 종교, 출신국가 등을 묻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어려움도 있지만, 능력만으로 선발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태도를 확산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주)별로 ‘고령자 주간(Seniors Week)’을 정하여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고령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금년 4월 2일부터 일주일간을 고령자 주간으로 정해 “Live Life”라는 주제를 가지고 500여 개의 행사를 진행했다. 퀸즈랜드주도 8월19일부터 27일까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도 도입해 볼 만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건강한 고령화, 행복한 고령화
호주의 고령화 전략과 대책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는 건강하게 나이를 먹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건강한 고령화는 고령자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고령자 주간을 맞이하여 91세의 알랜 웨델이라는 노인에게 건강하게 나이를 들었다는 이유로 상을 주었다. 호주에서는 고령자들이 단체로 여행하고 운동하고 동네 술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건강하게 나이를 들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과 예우를 해 주는 것이다. 호주 정부도 시니어를 위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면서 건강, 재정, 직업, 취미, 보호 등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고령자에게 특별한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호주 국민들은 일반적인 의료서비스는 무료로 받고 있으며, 약도 정부지원으로 싼값으로 제공된다. 이것만으로도 세계수준의 보호이지만 고령자에게는 추가적으로 약값을 더 지원해 주고, 심지어 병든 고령자가 있을 경우 최고 월 6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난 연말에는 가정에서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줄리 비숍 노인복지부 장관이 밝히기도 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특징은 고령자들의 연금과 노후 소득 관리를 해 주는 금융상품, 퇴직자 마을이나 고령자 집단 거주시설,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보호시설 등 고령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노후생활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 대비는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몫
그렇다고 모든 호주 고령자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2006년 2월 한 할머니는 숨진 지 3개월만에 발견되었고, 2명의 독거노인은 숨진 지 각각 6개월 만에 발견되어 유해만 남아있는 충격적인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핵가족이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고령자들의 주택 수요가 폭증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7~8년을 기다려야 한다. 과거 2~3년이면 공급받을 수 있던 정부주택이 핵가족화와 저렴한 렌트 비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정부도 고민이다. 세계적 수준의 고령자 지원책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는 납세자 6명이 고령자 1명씩을 부양하고 있으나, 20년후엔 납세자 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기업연금을 확대하여 정부가 주는 연금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지만 기업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생 세금을 낸 자신들이 나이가 되서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 별로 나을 게 없다고 불평이다. 현재 80%에 이르는 공적연금을 수령비율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느냐가 지속가능한 고령화정책의 관건중 하나이다.
우리정부는 베이붐세대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까지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결코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주체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 그런 환경이 정착될 때 우리 부모세대, 그리고 우리와 자손들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수 주시드니 홍보관(la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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