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 금년 중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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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9-15 00:00 조회 2,091회 댓글 0건본문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금년 중 미신고시설 정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인권,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미신고 시설 지난해 1200개에서 올해 492개로 급감
그 결과 2005년도에 1천2백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남은 미신고시설도 32개가 자진 폐쇄할 예정이다. 또 402개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파악되었다
현재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시설은 무허가건물 등 타법을 위반한 곳이 36개소,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는 곳 22개소 등이 있다.
이에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할 예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신고가 불가능한 시설 폐쇄, 신고시설 지원에 중점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생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생활자가 종교목적이 아닌 보호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생활자나 후원금을 모집하며 스스로 사회복지시설임을 나타내는 경우에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한편 미신고시설 마무리와 더불어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
완화되였던 종사자 구비기준을 2009년까지 3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법정시설규모를 세분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정시설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회계보고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인시설에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며, 후원자 개발 등에 관한 시설장 교육도 실시한다.
미신고시설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아울러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활동시설임을 주장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을 보완해 나간다.
시설로서 신고하여야 할 최소보호인원을 정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동일주소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미신고시설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누추한 미신고시설일수록 동정적으로 후원이 집중되어 신고전환을 꺼리는 시설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미신고시설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고시설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신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권,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미신고 시설 지난해 1200개에서 올해 492개로 급감
그 결과 2005년도에 1천2백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남은 미신고시설도 32개가 자진 폐쇄할 예정이다. 또 402개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파악되었다
현재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시설은 무허가건물 등 타법을 위반한 곳이 36개소,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는 곳 22개소 등이 있다.
이에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할 예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신고가 불가능한 시설 폐쇄, 신고시설 지원에 중점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생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생활자가 종교목적이 아닌 보호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생활자나 후원금을 모집하며 스스로 사회복지시설임을 나타내는 경우에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한편 미신고시설 마무리와 더불어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
완화되였던 종사자 구비기준을 2009년까지 3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법정시설규모를 세분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정시설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회계보고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인시설에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며, 후원자 개발 등에 관한 시설장 교육도 실시한다.
미신고시설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아울러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활동시설임을 주장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을 보완해 나간다.
시설로서 신고하여야 할 최소보호인원을 정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동일주소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미신고시설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누추한 미신고시설일수록 동정적으로 후원이 집중되어 신고전환을 꺼리는 시설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미신고시설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고시설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신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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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 향후 관리 계획.hwp (28.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06-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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