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보건복지부 직원 사칭” 사기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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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0-23 12:12 조회 2,479회 댓글 0건본문
□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정책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어르신 모니터요원(보건복지부 등록) 중 한 명이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개시된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 직원을 사칭하며 노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나 읍면동의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이러한 노인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계좌도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금번 제보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위임장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해당 노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재차 조치했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나 읍면동의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면서, 이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112)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이러한 노인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동사무소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계좌도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금번 제보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위임장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해당 노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재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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