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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받고 부양 나몰라?…불효자식 방지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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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8-24 04:20 조회 1,69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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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하기로 하고 재산을 받은 후 부모를 나몰라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불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법으로는 이런 불효자에게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릴 수 없으나 이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민법 개정을 통해 재산 상속 조건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상속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자녀에게 폭행을 당한 부모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는 골자의 형법 개정안도 나온다.

민 의원은 24일 민주정책연구원, 대한노인회와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 의원에게 입법활동을 제안해 개정안을 함께 진행한 장진영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고작 조언해드릴 것이 재산 상속 시 계약서를 써라 이런 것 뿐"이라며 "더 현실적인 대안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재산을 주지 말라는 것이지만 자식에게 계속해서 재산 상속을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556조에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배우자 등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속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558조에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존재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민법 제556조에 따라)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제558조로 인해)이미 건너간 재산의 경우에는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행위해서 해지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제558조가 증여해지 효과를 막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제558조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558조를 고쳐 증여해지할 수 있도록 한 법 원칙이 그냥 적용될 수 있도록만 하면 어르신들이 (이러한 사태로부터)구제받을 수 있다"며 "민법을 바뀌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행 민법 제556조에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시한을 규정해놓은 것과 관련해)6개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법이 개정되도 구제받지 못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불법행위를 매일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상속재산에 대한 부양 의무)계약 불이행도 매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현행 형법을 개정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존속폭행죄에 대해서만 부모가 용서하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자녀들 폭행이 오히려 조장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속재산 환수법안에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찬성의 목소리를 낸 반면, 존속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자녀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 같다"며 "존속폭행에 대한 처벌만이 강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노인학대를 더욱 은폐하고 피해자들의 진술번복 등을 통한 행위자 감싸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YWCA 조종남 회장도 "(존속폭력에서)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이를 사회적범죄로 취급하자고 말씀하셨지만,대게 보면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선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더라. 선도의 의미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출처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824000301&fromur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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