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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내년 7월 시행될듯…이름은 ‘노인요양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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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2-22 10:05 조회 2,0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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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법안이 ‘노인요양보험’(가칭)으로 명칭이 바뀌어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일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노인수발보험 법안 쟁점 사항과 관련,정부와 한나라당 간 이견이 있는 노인수발보험 명칭과 장애인 포함 여부에 대해 이름을 노인요양보험으로 바꾸고 장애인 시책을 강구하는 법안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난 9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해 적극협의키로 했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은 정부가 당초 실시키로 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내년 7월부터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 수발을 신청해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받은 후 재가수발(간호·목욕 수발 등),시설수발(노인요양시설),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되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당초 노인수발보험 법안은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 주체와 명칭,수발보험 대상자 범위 등 3가지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경우 건보공단,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노인수발보험 이름 중 ‘수발’이라는 명칭 대신 ‘요양’으로 변경해 수혜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장애인 포함 여부를 담은 장애인 복지시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노인수발보험 입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노인수발보험의 경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국민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서로간 의견 표명과 대화를 통해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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