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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복지지출, 尹정부 말엔 최대 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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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4 12:59 조회 6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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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24 05:00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써야만 하는 '의무지출' 예산이 정부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야당은 증세를 해법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증세 없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는 계획이다.

2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과거 정부의 의무지출 증가 사례를 근거로, 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의무지출(146조1000억원)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7년에는 210조8000억~240조9000억원까지 44.3~64.9%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증가율 6.6%를 적용해 추산한 2027년 복지 분야 의무지출(199조6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홍영표 의원은 “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2012~2017년)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7.6%)보다 낮은 증가율(6.6%)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의무지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기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 예산 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를 정하는 연금·건강보험과 각종 사회보장 지출 등 '의무지출'과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등 정부가 지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의무지출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써야 한다. 의무지출을 두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대표적이다.

복지 정책에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정권에서 의무지출 감축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 어렵게 의무지출 감축안을 마련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늘어날 지출 이상으로 세수(국세 수입)가 늘면 다행이다. 하지만 올해같이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세수에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30.2~43.6%)을 적용하면 2027년 세수가 최소 483조5000억~최대 797조7000억원에 달해야 한다. 최대 세수를 달성하려면 세수를 연평균 15%씩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10년간 줄어든 적 없는 의무지출을 삭감하거나, 국세가 아닌 다른 수입 또는 빚으로 의무지출을 감당하거나, 경제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방법이 어려운 만큼 결국 증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무지출이 늘어난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금 개혁을 회피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선심성 복지를 남발한 탓에 의무지출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큰 정부를 앞세운 문 정부(2017~2022년)의 연평균 의무지출 증가율은 10.5%에 이른다. 이런 확장 재정 여파로 국채 이자만 내년 28조4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6.6%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채무가 급증한 데다 의무지출 ‘대못’까지 곳곳에 박아 재정 운용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복지 대상과 혜택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증세나,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국채 발행 없이 나라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꾸려가는 데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나랏빚이 폭증한 상황에서 예산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해 교육청 기금으로 쌓는 식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의무지출을 예산의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며 “결국 ‘더 내고, 덜 받는’식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중복한 복지 제도를 수술하는 등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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