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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노인 학대 행위자, 12월부터 조사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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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24 13:14 조회 6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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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0:00


정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차 위반 과태료 500만원·2차 100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2월부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해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12월 14일부터 1차 위반 시 500 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져 마련됐다.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 장관은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현장 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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