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맞춤형급여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6-04 08:42 조회 1,092회 댓글 0건본문
이달부터 읍면동서 접수
포항시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6월부터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1만 원) 이하 모든 수급권자로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 원, 4인 가구)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끊겼지만,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82만 원인 경우는 주거와 교육급여를, 182만 원~211만 원인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인력,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출처 : http://www.ksmnews.co.kr/article_disp/read.php?code=gisa_main&number=107622&category_uid=2
포항시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6월부터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1만 원) 이하 모든 수급권자로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맞춤형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 원, 4인 가구)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끊겼지만,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182만 원인 경우는 주거와 교육급여를, 182만 원~211만 원인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 이점식 복지환경국장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인력,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출처 : http://www.ksmnews.co.kr/article_disp/read.php?code=gisa_main&number=107622&category_uid=2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5-31 09:27:28 복지관련보도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