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부양의무 강제하는 ‘불효자 방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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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0-20 10:07 조회 1,164회 댓글 0건본문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9월 9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구 을)이 대표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도 부양의무는 지지 않는 자식들의 사례가 늘면서,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종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를 깨고 배신 혹은 망은 행위를 했다면 증여된 재산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자식들이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른바 배신행위에 대한 유형을 너무 좁게 열거하고 있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짧은데다 이미 증여된 재산을 환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법 제 556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를 해제하도록 한 현행법을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적용폭을 넓혔다. 증여해제 제척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동일하게 1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증여해제시 수증자는 재산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물어주도록 하는 등 법 적용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에 현행 민법 제 558조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민 의원은 형법개정안도 내놨다. 노인학대가 외부가 아닌 가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어르신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420건을 분석한 결과 56.3%가 자식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한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재 법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60조 3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지을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실의 최병천 보좌관은 "한국의 노인빈곤, 자살률,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데, 잘못된 민법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법을 잘 개정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출처 :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5/09/10/d2bc1090-f708-4924-a1a6-10168544e346.html
최근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도 부양의무는 지지 않는 자식들의 사례가 늘면서,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종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를 깨고 배신 혹은 망은 행위를 했다면 증여된 재산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자식들이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른바 배신행위에 대한 유형을 너무 좁게 열거하고 있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짧은데다 이미 증여된 재산을 환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법 제 556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를 해제하도록 한 현행법을 학대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적용폭을 넓혔다. 증여해제 제척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동일하게 1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증여해제시 수증자는 재산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물어주도록 하는 등 법 적용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에 현행 민법 제 558조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민 의원은 형법개정안도 내놨다. 노인학대가 외부가 아닌 가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어르신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420건을 분석한 결과 56.3%가 자식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한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재 법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60조 3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지을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실의 최병천 보좌관은 "한국의 노인빈곤, 자살률,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데, 잘못된 민법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법을 잘 개정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출처 :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5/09/10/d2bc1090-f708-4924-a1a6-10168544e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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