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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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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2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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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기초노령연금법이 3월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유예기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돼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돼 있는 수급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약 2000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70%에 해당하는 387만명에게 월 최고 9만12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5-31 09:27:28 복지관련보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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