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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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396회 댓글 0건본문
7월부터 65세 이상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당뇨치료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8월부터는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가 1장으로 통합돼 발급되고, 9월부터는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이밖에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정리했다.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지난 3월 30일 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개정 이전 기초노령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 경우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의 생활이 곤란해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 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를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8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확인서를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1장으로 통합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8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기관 어디서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10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등 왜곡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환자의 대기시간 증가, 높은 의료비 지출 등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화·표준화된 진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7월 1일부터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9개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이며, 9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로 개발해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돼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특히,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측과 근로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개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해 연금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토록 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토록 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한 뒤 소급해서 추가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 일시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개선, 분할납부할 수 있게 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2월 8일부터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활동보조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이 추가돼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20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지자체가 수행하던 인정조사 및 서비스 사후관리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된다.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항목에 따라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상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인공배설기관) 환자 재료대 및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이다.
특히, 정부는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한 급여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주로 노년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9월부터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의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이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효력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된다.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의 수입, 제조, 유통, 소지 등의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나 원거리 거주자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지난 3월 30일 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개정 이전 기초노령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 경우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의 생활이 곤란해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 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를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8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확인서를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1장으로 통합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8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기관 어디서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10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등 왜곡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환자의 대기시간 증가, 높은 의료비 지출 등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화·표준화된 진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7월 1일부터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9개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이며, 9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로 개발해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돼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특히,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측과 근로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개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해 연금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토록 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토록 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한 뒤 소급해서 추가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 일시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개선, 분할납부할 수 있게 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2월 8일부터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활동보조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이 추가돼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20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지자체가 수행하던 인정조사 및 서비스 사후관리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된다.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항목에 따라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상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장루·요루(인공배설기관) 환자 재료대 및 요양비 지원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급여화 등이다.
특히, 정부는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한 급여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주로 노년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9월부터는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의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이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효력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된다.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의 수입, 제조, 유통, 소지 등의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나 원거리 거주자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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