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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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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7-11 00:00 조회 1,19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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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노인사회를 대표해 대한노인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월 7일, 2차 7월 11일), 공청회(7월 15일) 등을 7월 중순까지 마련,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내놓는다.

전문가 간담회 참석 예정자는 약리학, 사회약학, 독성학, 임상약학, 예방의학 분야 교수 4명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 4명 등으로 예정돼 있다.

공청회에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의사협회 및 약사회 추천인 2명, 언론 기자 2명 정부 관계자 등이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7월말쯤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7∼8월에 걸쳐 입법예고 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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