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무료음식 받아가려면 개인정보 밝혀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8-17 00:00 조회 1,750회 댓글 0건

본문

[연합뉴스 2005-08-12 07:46:44]


서울푸드뱅크, 수혜자 신상정보 요구 논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서울시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관할하는 `서울 광역 푸드뱅크가 음식을 받아가는 수혜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나서 사회복지사와 수혜자들이 반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푸드뱅크란 식품의 유통ㆍ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은 식품을 기탁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지원 복지서비스.

서울 광역 푸드뱅크 산하 도봉 푸드뱅크에서 일한 사회복지사 A씨는 12일 "서울 광역 푸드뱅크를 관리하는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달 `누가 음식을 받아가는지 정보를 기록해 매월 10일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사회복지협의회는 과자같은 간단한 식품을 받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름과 주소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요구해 수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음식이 돌아가는지 파악해 기증된 음식이 골고루 지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의도라고 하는데 이는 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양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뱅크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구로구에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B씨 역시 "사탕과 초콜릿 과자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수혜자들의 신상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기에 인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무료급식소 운영의 투명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양심이 무시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B씨는 "못미덥다면 직접 나와서 나누어주던지 사진을 찍어가라고 구로구 푸드뱅크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광역 푸드뱅크의 요구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탁품이 극빈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정보를 알아둬야 만일의 경우 음식물로 인한 `탈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이 단체는 또 사회복지사들의 반발에 대해 "강제로 보고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elloplum@yna.co.kr (끝)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5-31 09:27:42 복지관련보도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