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등급기준 너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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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1-26 00:00 조회 1,936회 댓글 0건본문
“노인요양보험 등급기준 너무 엄격”
찾아가는 의사소견서 서비스 제공 필요
등급외 판정자 위한 지역복지 구축해야
[192호] 2009년 10월 30일 (금)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등급판정 체계가 너무 엄격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 등은 10월 28일 발표한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1∼3등급으로 판정받아야 하는데 등급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이 등급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등급판정 체계는 치매, 우울증처럼 대상, 장소, 시간 등에 따라 신체 및 정신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방문요양은 대체로 공급 과잉 상태여서 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많은 재가급여 기관이 대상자 유치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내지 못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의사 소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급 외 판정자를 위한 지역복지 연계사업을 실정에 맞게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론 등급판정 체계를 개선해 치매나 정신질환에 대해선 2∼3회에 걸쳐 정확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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