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기초노령연금 대상 12만명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1-26 00:00 조회 2,095회 댓글 0건

본문

기초노령연금 대상 12만명 증가
복지부, 소득인정액 상향 조정

[191호] 2009년 10월 21일 (수)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내년부터 12만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현행 월 68만원(1인 기준)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월 22일 밝혔다. 부부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소득인정액은 월 108만8000원에서 11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합친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기준이 된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변경은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전체 노인의 68.6%인 358만50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며 이번 기준소득 상향 조정으로 연초부터 수급률이 70%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기준 변경과 노인인구 자연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 초 375만명으로 12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구 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1)

(소득인정액 기준)
70만원

소득 기준2)
월 70만원 이하

재산 기준3)
·대도시 : 2억7,6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2억3,600만원 이하

·농어촌 : 2억2,600만원 이하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12만원

소득 기준
월 112만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 3억7,68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억3,680만원 이하

·농어촌 : 3억2,680만원 이하




1)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 근로소득 37만원

- 재산공제

주거공제 :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금융자산공제 : 가구당 2000만원

2)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공제액 포함 기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6-05-31 09:27:28 복지관련보도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