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상 12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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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1-26 00:00 조회 2,095회 댓글 0건본문
기초노령연금 대상 12만명 증가
복지부, 소득인정액 상향 조정
[191호] 2009년 10월 21일 (수)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내년부터 12만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현행 월 68만원(1인 기준)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월 22일 밝혔다. 부부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소득인정액은 월 108만8000원에서 11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합친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기준이 된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변경은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전체 노인의 68.6%인 358만50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며 이번 기준소득 상향 조정으로 연초부터 수급률이 70%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기준 변경과 노인인구 자연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 초 375만명으로 12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구 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1)
(소득인정액 기준)
70만원
소득 기준2)
월 70만원 이하
재산 기준3)
·대도시 : 2억7,6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2억3,600만원 이하
·농어촌 : 2억2,600만원 이하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12만원
소득 기준
월 112만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 3억7,68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억3,680만원 이하
·농어촌 : 3억2,680만원 이하
1)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 근로소득 37만원
- 재산공제
주거공제 :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금융자산공제 : 가구당 2000만원
2)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공제액 포함 기준)
복지부, 소득인정액 상향 조정
[191호] 2009년 10월 21일 (수)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내년부터 12만명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현행 월 68만원(1인 기준)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0월 22일 밝혔다. 부부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소득인정액은 월 108만8000원에서 11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합친 금액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기준이 된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변경은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앞당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9월말 현재 전체 노인의 68.6%인 358만500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으며 이번 기준소득 상향 조정으로 연초부터 수급률이 70%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소득기준 변경과 노인인구 자연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올해 363만명에서 내년 초 375만명으로 12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자료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구 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1)
(소득인정액 기준)
70만원
소득 기준2)
월 70만원 이하
재산 기준3)
·대도시 : 2억7,6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2억3,600만원 이하
·농어촌 : 2억2,600만원 이하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12만원
소득 기준
월 112만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 3억7,68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억3,680만원 이하
·농어촌 : 3억2,680만원 이하
1)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 근로소득 37만원
- 재산공제
주거공제 :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금융자산공제 : 가구당 2000만원
2)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공제액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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