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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실생활’에 도움 되는 복지정책 집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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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3-11 10:01 조회 1,69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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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올해 중 실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는 시니어인턴십 도입, 고령친화형 전문기업 육성을 비롯해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제도 및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 혜택을 확대하고, 올해 중 효과가 나타나거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실천적 과제들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관련 17개 과제를 비롯해 아동(27개), 장애인(12개), 저소득층(13개), 의료(27개), 사회보험(11개) 등 6대 분야 총 107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과제 발굴은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간 현장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비롯해 현장방문, 129(보건복지콜센터) 및 관련 기관 콜센터의 접수민원 등을 통해 복지부 각 부문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 가운데 노인복지와 관련된 17개 과제다.

△시니어인턴십 도입
민간영역에서 자생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시니어 인턴쉽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 54억원을 들여 3000명을 채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편의점 등 노인활용 가능업종에 인턴기간 동안 실습비용을 일부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직무개발과 이를 연계한 실습훈련지원, 직업능력 및 현장적응력을 돕계된다. 대상 어르신들에게는 올해 6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된다.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
문화재 발굴원, 주례, 장례지도, 베이비시터 전문기업 등 노인적합도와 시장성이 검증된 영역에서 고령 인력 파견 전문회사를 설립한다. 또, 전통 음식전문점, 실버카페, 노인용품 전문매장 등 노인창업 성공사례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형태로 확산, 지원해 시니어 브랜드 매장을 설립하는 등 시장 친화적 고령자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시니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학력 은퇴자 사회공익분야 참여 활성화
‘노령지식인’으로서 사회참여 욕구를 지닌 어르신들을 모집, 비영리단체 활동에 필요한 교육 훈련 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공익기관 등에 연계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중소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기관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일반 시민단체 등의 기관에서 회계, 재무, 조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이 예다.

△행복노후설계센터 전국 설치
전국 140개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및 상담센터에 가칭 ‘국민 행복 노후설계센터’를 설치, 가입자의 생애전환기별 맞춤형 무료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하고, 성장기, 활동기, 은퇴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식 노후준비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예컨대, 학생은 미래설계 교육,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한 노후소득 설계 교육, 은퇴기 국민은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설계를 교육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 확대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계속적인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현행 수급자 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 상시근로소득에서 37만원을 공제하고 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40만원이 공제되고 있다.

△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재소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고령에 생활이 어려운 집행유예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09년 6월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월평균 1500여명의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65세 전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청 가능
지난해까지 65세가 되는 날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 후 실제로 등급판정을 받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돼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올해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 장기요양 인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등급판정의 효력은 이전처럼 65세가 되는 날부터 발생한다.

△방문요양·간호·목욕 서비스 동시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동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평가강화, 서비스 질 향상 유도
전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무평가 실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결과 공표 등으로 시설 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말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월부터 의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어르신 중 치매나 중풍에 걸린 경우가 3만3000명(23%)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등급외로 분류됐으나, 수발 필요도가 높은 일부 중증 및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치매로 인한 수발부담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행 등급판정 도구를 개선 적용할 계획이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급증, 개인과 사회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정밀검사) 대상이 3만2000명에서 올해는 4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1월부터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1차 검사와 연계,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거점병원에서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가 치매조기검진이 시행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간 확대
지난해 4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가 도입돼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해 9개월동안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됐다. 1월부터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와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기존 월3만원, 연간 27만원의 지원금을 연간 36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절차도 개선돼 비용 청구시 처방전과 영수증을 첨부하면 별도 첨부서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통해 일괄 지급키로 했다. 치매치료관리비란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약제 처방시 진료비 포함)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말한다.

△자살 고위험 노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우울증 환자가 급증, 이로 인한 자살도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자살 고위험 노인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또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해당자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울장애․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 전문상담 등 사례관리, 의료시스템 연계, 유산소 운동 등이 실시된다.

△노인학대 피해자 전용 쉼터 설치
3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1곳씩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쉼터가 새롭게 설치돼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어르신들을 최대 4개월까지 보호 조치하게 된다. 쉼터에서는 미술·음악치료, 분노조절, 회상요법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도 이뤄진다. 이밖에 학대행위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도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 가족기능 회복 지원과 학대 재발도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 콜센터 연계 독거노인 안전확인
1월부터 민간기업의 콜센터와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 활용해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전화(사랑잇는 전화)를 비롯해 방문자원봉사(마음잇는 봉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 안부확인은 물론 상담․후원 등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전문 콜상담 번호(1661-1299)가 운영된다.

△화장(火葬)시설 확충
인구구조와 국민인식 변화 등으로 화장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중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이 확충되고 노후장사시설의 증개축과 개보수도 이뤄진다. 화장시설은 지난해 말 51개소에서 올해 말 55개소로 5곳이 확충되고, 화장로도 265로에서 297로로 늘어난다. 또, 26곳의 노후화장로가 교체 또는 개보수된다. 이밖에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완화,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 허용, 사설 화장로 설치비용 보조 등 장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난해 ‘장사종합정보시스템’(e하늘, www.ehaneul.go.kr)이 구축돼 화장예약 및 관리, 사망정보 관리, 묘지관리, 장사문화 제공 등이 이뤄짐에 따라 1월부터 전국 통합화장예약 체계가 운영된다. 우선, 수도권 3개 시설(서울·수원·성남)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광역권, 중소지역까지 전국 51개 화장시설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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