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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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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3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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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국가와 사회, 관련기관의 의무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처럼 해당 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집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라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됐다.

서울시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우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노인은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노인건강실태조사를 비롯해 △사회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고령자 의무고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운영 △생업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노인복지주택공급 △생활환경 편의증진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경로우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노인의 날 행사 △표창 등의 항목으로 나눠 노인복지법에 버금하는 구체적 조항들로 구성됐다.

또,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제정을 비롯해 고령친화도 평가제 운영 및 국제교류 활성화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노인복지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그동안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은 관련 법적 준거가 미약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집행되는 현실이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준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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