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시행 노인요양제 시범사업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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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106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장제에 따른 요양인정 신청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시설과 인프라 등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모두 5만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지만 시설 등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될 경우 부실이 우려된다.
공적노인요양제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노인질환 1∼2등급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을, 2단계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등급 노인 14만7000명을 각각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광주 남구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요양보장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인요양제 1차 시범사업(2005년7월∼2005년3월)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선 노인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자체 등에 관련 서류 등을 신청한 뒤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약 1주일 정도 걸린 데 반해 시범사업 체계에서는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요양서비스 제공 계획 작성→계약과 서비스 제공까지 2개월 정도 걸려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대상자 평가 판정과 관련해 통증간호의 경우 통증호소 대상자라도 최근 2주간 통증간호 치료 여부에 따라 등급 판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평가판정 항목·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범사업 지역의 입소시설과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향후 요양신청자가 입소하고자 할 땐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반 노인으로 확대되는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2007년 6월)이 실시될 경우 시설과 재가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충족할 인프라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범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됐다.
재가(在家)서비스 대상 기초수급 노인 중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현재 제공되는 식사배달 등 사회적 서비스 축소 내지 중단이 우려돼 지역사회 서비스 중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요양보장제 1단계 시행기간에 기초수급 노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과 같은 지자체 주도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유지 땐 서비스 이용자가 3원화(기초수급자·요양보험대상자·일반노인)돼 시설 운영이 복잡하고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자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모두 5만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지만 시설 등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될 경우 부실이 우려된다.
공적노인요양제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노인질환 1∼2등급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을, 2단계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등급 노인 14만7000명을 각각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광주 남구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요양보장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인요양제 1차 시범사업(2005년7월∼2005년3월)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선 노인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자체 등에 관련 서류 등을 신청한 뒤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약 1주일 정도 걸린 데 반해 시범사업 체계에서는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요양서비스 제공 계획 작성→계약과 서비스 제공까지 2개월 정도 걸려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대상자 평가 판정과 관련해 통증간호의 경우 통증호소 대상자라도 최근 2주간 통증간호 치료 여부에 따라 등급 판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평가판정 항목·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범사업 지역의 입소시설과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향후 요양신청자가 입소하고자 할 땐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반 노인으로 확대되는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2007년 6월)이 실시될 경우 시설과 재가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충족할 인프라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범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됐다.
재가(在家)서비스 대상 기초수급 노인 중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현재 제공되는 식사배달 등 사회적 서비스 축소 내지 중단이 우려돼 지역사회 서비스 중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요양보장제 1단계 시행기간에 기초수급 노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과 같은 지자체 주도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 유지 땐 서비스 이용자가 3원화(기초수급자·요양보험대상자·일반노인)돼 시설 운영이 복잡하고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자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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