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보건복지 10대 뉴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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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173회 댓글 0건본문
2007 보건복지 10대 뉴스 선정
보건복지부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며 네티즌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2007년 한해 이슈가 된 보건복지 10대뉴스를 선정했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명 돌파
7월 3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그대로 내되, 덜 받는’ 수준의 개정을 통해 적립 기금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 50%로 인하하고 이를 다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최종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자 가입가간 6개월 추가 인정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과 중복 수령 인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시행 19년만에 200만번째 수급자가 나왔다. 지난 2003년 수급자 백만 시대가 열린 이래, 4년 만에 다시 수급자 2백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노인돌보미, 산모도우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지원확대올해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산모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사회서비스를 선보였다. 저소득층 위주의 생계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나 활동보조 같은 서비스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금년에도 계속 시행중에 있으며,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4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6월 이후 사업선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 희망스타트 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실시
‘희망스타트’ 사업은 가정해체와 소득 불균형으로 빈곤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6개 시범지역에서 49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희망스타트 사업은 내년에는 시범지역이 32개로 늘어난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은 4월부터 부모가 보호·양육하지 못해 국가(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3만원 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대 1 매칭펀드로 적립해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1월 현재 전체 대상 아동의 97.7%인 3만1639명이 통장을 개설했고, 총 적립금도 100억원을 돌파했다.
◆ 생애전환기 40세, 66세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2007년 4월부터 생애전환기 연령에 해당하는 만40세(1967년생), 66세(1941년생)는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맞춤형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 및 ‘건강투자전략’의 핵심과제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각 분야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진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시기준을 지난 4월 5일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기존의 획일적인 검사위주의 검진과 달리 국가건강관리체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개편됨과 더불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강화됨을 나타낸다. 올해 건강진단 대상자는 123만명에 이르며, 지난 8월 실시한 수검자 검진결과 조사 대상자의 65.4%가 기존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비해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 한미FTA 보건의료 협상결과 발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갖고 자유무역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복지부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의 핵심요구 사항중 우리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정책 관련 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 의료비의 증가나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의료부문 협상에서는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 등 의약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됐다.
복지부는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대미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우리 제약산업이 FTA에 따른 개방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노인복지법’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 2008년 2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문요원 등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 가족 대신 식사나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몸단장 등을 도와주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준다.
◆ 의료급여개혁(본인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제와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차의료기관(의원급) 한 곳을 정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시군구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자 여부 등의 수급권자 자격정보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및 신청접수 시작
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60%인 약 300만명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단계로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2단계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 이하이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약 78%)이 신청했으며 12월 11일 현재 218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급여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보하고, 내년 초부터는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내년 1월 31일부터 최고 8만4천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 6세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실시
11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총 5차례이며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한 변화가 수반되는 월령이 선정됐다.
또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됐으며,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참여정부는 공식 출범 전부터 인수위원회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ㆍ징수 업무 일원화’를 채택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복업무가 감소되고, 업무효율성 증진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06년 11월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7년말 현재 입법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업무절차재설계(BPR)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통합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하나의 관리번호를 4대 보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12-28 11:42:00.0
보건복지부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며 네티즌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2007년 한해 이슈가 된 보건복지 10대뉴스를 선정했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명 돌파
7월 3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그대로 내되, 덜 받는’ 수준의 개정을 통해 적립 기금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 50%로 인하하고 이를 다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최종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자 가입가간 6개월 추가 인정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과 중복 수령 인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시행 19년만에 200만번째 수급자가 나왔다. 지난 2003년 수급자 백만 시대가 열린 이래, 4년 만에 다시 수급자 2백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노인돌보미, 산모도우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지원확대올해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산모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사회서비스를 선보였다. 저소득층 위주의 생계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나 활동보조 같은 서비스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금년에도 계속 시행중에 있으며,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4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6월 이후 사업선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 희망스타트 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실시
‘희망스타트’ 사업은 가정해체와 소득 불균형으로 빈곤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6개 시범지역에서 49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희망스타트 사업은 내년에는 시범지역이 32개로 늘어난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은 4월부터 부모가 보호·양육하지 못해 국가(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 약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3만원 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대 1 매칭펀드로 적립해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1월 현재 전체 대상 아동의 97.7%인 3만1639명이 통장을 개설했고, 총 적립금도 100억원을 돌파했다.
◆ 생애전환기 40세, 66세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2007년 4월부터 생애전환기 연령에 해당하는 만40세(1967년생), 66세(1941년생)는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맞춤형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 및 ‘건강투자전략’의 핵심과제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각 분야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검진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시기준을 지난 4월 5일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기존의 획일적인 검사위주의 검진과 달리 국가건강관리체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개편됨과 더불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강화됨을 나타낸다. 올해 건강진단 대상자는 123만명에 이르며, 지난 8월 실시한 수검자 검진결과 조사 대상자의 65.4%가 기존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비해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 한미FTA 보건의료 협상결과 발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갖고 자유무역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복지부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의 핵심요구 사항중 우리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정책 관련 사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킴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했던 국민 의료비의 증가나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의료부문 협상에서는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보호 등 의약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됐다.
복지부는 우리측이 요구한 의약품 GM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인정(MRA) 추진이 합의됨으로써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대미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우리 제약산업이 FTA에 따른 개방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노인복지법’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 2008년 2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문요원 등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 가족 대신 식사나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몸단장 등을 도와주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을 전문요양기관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준다.
◆ 의료급여개혁(본인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제와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차의료기관(의원급) 한 곳을 정해 본인부담 없이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시군구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자 여부 등의 수급권자 자격정보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및 신청접수 시작
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60%인 약 300만명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1단계로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2단계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에게는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 이하이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약 78%)이 신청했으며 12월 11일 현재 218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급여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보하고, 내년 초부터는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내년 1월 31일부터 최고 8만4천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 6세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실시
11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총 5차례이며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한 변화가 수반되는 월령이 선정됐다.
또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해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됐으며,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참여정부는 공식 출범 전부터 인수위원회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ㆍ징수 업무 일원화’를 채택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복업무가 감소되고, 업무효율성 증진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06년 11월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07년말 현재 입법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업무절차재설계(BPR)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통합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은 하나의 관리번호를 4대 보험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 사업장관리번호 부여체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12-28 1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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