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80세’ 시대의 고령화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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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351회 댓글 0건본문
고령자, 부양계층 아닌 귀중한 맨파워
최근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론)의 도입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소개되고, 경제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대비와 활기차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세대가 집중 보도되면서 국민 개개인이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을 본인의 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착수한 과제로 국민 일반에게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얼마나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를 인식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
또한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개인·기업·지역사회단체·정부 등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이 합심하여 동참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일이 위원회의 중요한 미션인 까닭이다. 여기에서는 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06년~2010년, 새로마지플랜)중 고령화대책을 정리해 보고 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지원이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건강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원인데, 이에는 생애를 통해 평상시 건강을 관리·증진시킬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육성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보강과 중풍·치매등 노후의 간병수발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령화대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은…
셋째,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환경의 구축·지원인데, 이에는 고령자의 활동영역인 주거 및 교통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고령자가 의지와 능력있는 한 지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등 활동적인 사회참여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부족에 대비하여 여성, 고령자 등 잠재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산재예방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국가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앞으로 고령자는 긴 노후생활기간을 영위하게 되었다.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소득과 건강을 바탕으로 활동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고령화대책의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책이 효과 내려면 시간·재정 필요
그런데, 위와 같은 고령화 대책이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재정 확보가 아주 긴요하다. 즉, 관계법령이나 제도의 제·개정과 주거·교통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화대책의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금년에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내년 한 해에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른 복지수요의 비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바닥을 치고 상승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고령화율의 증가는 출산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작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국민의 9.3%이었으나 금년에는 9.9%로 0.6%나 증가하였다. 노인인구 증가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의 지속성장 기반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의료비 등 사회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고령화 대책이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재정 확보가 아주 긴요하다.
고령자는 더이상 부양계층 아니다
평균수명 80세와 건강수명 70세를 구가하게 된 지금에 와서 ‘인생 60년’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으며 고령자를 단지 부양받는 계층으로 치부해서는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환경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고령화 대책의 타겟은 고령자의 사회활동 의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도래하는 인구감소사회에서 부양받는 고령자세대의 불안감과 부양하는 젊은세대의 부담감을 모두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한발 먼저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대응을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금년 하반기초 일본 내각부가 발행한 고령사회백서에서 ‘전례없는 고령사회를 향한 대응의 방향성’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회활동 의욕 적극활용에 목표 둬야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47, 48년생)가 고령기를 맞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의욕·사회참가의욕·소비의욕이 왕성하여 이전의 “지원받는 고령자”라는 이미지와 달리 “지원하는 고령자”라는 맨파워로서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첫째, 65세=고령자=부양받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꿔 고령자는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귀증한 맨파워”라고 의식을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사쌍방이 노력하여 “세대통합적인 일과 생활의 조화(Work Life Balance)”을 가능케 한다.
셋째,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원자로 활동”할 수 있게 계기와 여건을 만들어 고립시키지 아니한다. 넷째, 고령자의 “건강관리는 자기책임”이라는 의식을 갖는다. 다섯째, 50대가 되면 “고령기 인생플랜”을 생각해 본다. 여섯째,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마을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지만, 추진은 국민 개개인, 가족, 기업체, 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고령화 대책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노인들과 앞으로 노인이 될 우리와 미래세대 들의 삶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장옥주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관 (ok504@mohw.go.kr)
게시일 2007-12-27 15:42:00.
최근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론)의 도입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소개되고, 경제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대비와 활기차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세대가 집중 보도되면서 국민 개개인이 노후생활에 대한 생각을 본인의 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착수한 과제로 국민 일반에게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얼마나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를 인식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 확산
또한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개인·기업·지역사회단체·정부 등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이 합심하여 동참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일이 위원회의 중요한 미션인 까닭이다. 여기에서는 위원회가 마련한 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2006년~2010년, 새로마지플랜)중 고령화대책을 정리해 보고 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안정된 노후를 대비하는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지원이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건강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원인데, 이에는 생애를 통해 평상시 건강을 관리·증진시킬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육성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보강과 중풍·치매등 노후의 간병수발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령화대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은…
셋째,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환경의 구축·지원인데, 이에는 고령자의 활동영역인 주거 및 교통환경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고령자가 의지와 능력있는 한 지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등 활동적인 사회참여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부족에 대비하여 여성, 고령자 등 잠재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산재예방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국가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앞으로 고령자는 긴 노후생활기간을 영위하게 되었다.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소득과 건강을 바탕으로 활동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고령화대책의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책이 효과 내려면 시간·재정 필요
그런데, 위와 같은 고령화 대책이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재정 확보가 아주 긴요하다. 즉, 관계법령이나 제도의 제·개정과 주거·교통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화대책의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금년에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내년 한 해에 2조원이 넘는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른 복지수요의 비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바닥을 치고 상승국면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고령화율의 증가는 출산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작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국민의 9.3%이었으나 금년에는 9.9%로 0.6%나 증가하였다. 노인인구 증가가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의 지속성장 기반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의료비 등 사회적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
고령화 대책이 효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재정 확보가 아주 긴요하다.
고령자는 더이상 부양계층 아니다
평균수명 80세와 건강수명 70세를 구가하게 된 지금에 와서 ‘인생 60년’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으며 고령자를 단지 부양받는 계층으로 치부해서는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환경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고령화 대책의 타겟은 고령자의 사회활동 의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도래하는 인구감소사회에서 부양받는 고령자세대의 불안감과 부양하는 젊은세대의 부담감을 모두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한발 먼저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대응을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금년 하반기초 일본 내각부가 발행한 고령사회백서에서 ‘전례없는 고령사회를 향한 대응의 방향성’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회활동 의욕 적극활용에 목표 둬야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47, 48년생)가 고령기를 맞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의욕·사회참가의욕·소비의욕이 왕성하여 이전의 “지원받는 고령자”라는 이미지와 달리 “지원하는 고령자”라는 맨파워로서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첫째, 65세=고령자=부양받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꿔 고령자는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귀증한 맨파워”라고 의식을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의 의욕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사쌍방이 노력하여 “세대통합적인 일과 생활의 조화(Work Life Balance)”을 가능케 한다.
셋째,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원자로 활동”할 수 있게 계기와 여건을 만들어 고립시키지 아니한다. 넷째, 고령자의 “건강관리는 자기책임”이라는 의식을 갖는다. 다섯째, 50대가 되면 “고령기 인생플랜”을 생각해 본다. 여섯째,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마을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되지만, 추진은 국민 개개인, 가족, 기업체, 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이 총체적으로 나서서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의 고령화 대책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노인들과 앞으로 노인이 될 우리와 미래세대 들의 삶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장옥주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관 (ok504@mohw.go.kr)
게시일 2007-12-27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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