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 지역불균형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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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1-26 00:00 조회 1,694회 댓글 0건본문
노인복지예산 지역불균형 ‘극과 극’
시도별 총예산 대비 고령화 예산 최고 21.7% 최저 1.7%
지자체 복지재정 안정 위해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시급
노인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 환원·차등보조 확대해야
[194호] 2009년 11월 13일 (금)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광역자치단체간 노인부양비와 노인복지예산에 심각한 편차가 고착돼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편차로 인한 불이익은 노인복지예산이 낮은 자치단체의 어르신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 사회복지교부금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노인부양비는 전남(30.2%), 전북(23.4%), 경북(22.8%), 충남(22.3%) 등이 가장 높았고, 경기(11.1%), 서울(11.2%) 등으로 20%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노인부양비는 15~64세 연령층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로, 비율이 낮을수록 부양해야 하는 노인보다 생산가능한 젊은이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기준 재정자주도(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재원비율, 즉 해당 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비율)는 서울이 93.7%(1위), 경기 84.4%(2위), 울산 80.2%(3위) 등인 반면, 제주 65.0%(16위), 전남 67.9%(15위), 전북 71.7%(14위), 충남 72.4%(13위) 등이었다.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일수록 살림이 빠듯해 노인복지예산 지출도 큰 편차를 나타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올해 총예산 대비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예산 비율은 경기 21.7%, 서울 16.4%에 달했으나, 전남은 1.7%, 충북 2.7%, 강원 3.0% 등으로 광역자치단체간 최대 20%의 편차를 나타냈다.
이 같은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 정책과제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희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농어촌지역일수록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높아 노령화지수 및 노인부양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방재정 규모는 오히려 열악해 지역간 불평등 양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기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구밀도가 낮고 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재가방문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간 노인복지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지역 노인복지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2014년말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분권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인 노인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과제로는 지자체의 재정분권화 정도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기할 수 있는 사회복지교부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중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분권교부세가 내년에 폐지될 경우 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족 심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이광재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교부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변경하는 세재개편안이 발표됐으나 여전히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며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을 다른 국고보조사업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nga@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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