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극적 인식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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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7-26 10:16 조회 2,463회 댓글 0건본문
복지시설 종사자 등 설문조사… 30%가 "모른다"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정선경 사회복지사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수준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198명의 설문조사 결과, 약 30%가 자신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법적 책임성에 대한 규정 미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의무자의 유형별 신고율을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24.3%, 의료인 17.2%였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상담원 및 보호시설 종사자 11.8%, 장애인복지시설 상담자 3.0%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신고의무자들은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접촉 및 교육경험에서 신문, TV 등 대중매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정보접촉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논문을 쓴 정선경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고의무자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명섭기자
2007-07-16 부산일보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정선경 사회복지사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수준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198명의 설문조사 결과, 약 30%가 자신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법적 책임성에 대한 규정 미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의무자의 유형별 신고율을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24.3%, 의료인 17.2%였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상담원 및 보호시설 종사자 11.8%, 장애인복지시설 상담자 3.0%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신고의무자들은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접촉 및 교육경험에서 신문, TV 등 대중매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정보접촉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논문을 쓴 정선경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고의무자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명섭기자
2007-07-16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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